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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증을 분실했는데 차량 대여 가능한가요?
제주투렌트카 2022-02-17 17:43

렌트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내면허증 지참은 필수입니다.

만일 부득이하게 면허증을 분실하셨을 경우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"임시면허증"를 발급받아오시거나

인터넷  http://www.dla.go.kr/(운전면허 관리단)에서 임시면허증을 발급 받으신 후 계약서 작성 시 

신분증과 같이 제시해주시면 차량 대여 가능합니다.

필요 서류는 배정 받으신 렌트카 업체로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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